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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교수 초청 대학에서 청탁 금지법 바로 알기 '교수다'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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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교수 초청 교수다성료

 

대학에서 청탁 금지법 바로 알기

시기적절한 주제 개최로 큰 호응 · 교수 81명 참석

 

동료 교수 간 의사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교수들의 수다’(이하·교수다)가 지난 5일에 광주와 여수에서 동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교수다대학에서 응급처치 바로알기를 주제로 김재윤 교수(법학전문대학원)을 초대하여, 교수 81(광주 67, 여수 14)이 참석해 1시간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김재윤 교수는 이번 교수다에서 청탁 금지법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교수들에게 필요한 내용만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부정청탁에 대한 14가지 판단 기준 중 채용·승진 인사 개입, 학생 입학·성적 등 업무처리와 관련된 내용이 대학 교수들에게 주로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당한 권리 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부정청탁 예외 사유로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예외사유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청탁 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된 외부 강연 시 일정 금액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교수 이상은 1시간 기준 30만원, 조교수 이하는 1시간 기준 20만원이며, 반드시 외부 사전강의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참여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교수다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4.42/5(표준편차 .59)으로 나타났으며, 100%가 동료 교수에게 추천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교수들은 이번 교수다에서 정말 궁금했던 사항을 해결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다”, “시기적절한 주제로 개최해서 매우 흥미로웠다라며 참여 소감을 밝혔습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앞으로도 대학 구성원의 의견과 요구를 존중하여 교수다의 주제를 개발하고 개최함으로써 대학 교육 정체성 구축과 대학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관심 주제나 추천 교수자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육력연구개발부(아르미 이현진, 전화 233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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